녹색장터 운영시 단순 판매참가자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.
녹색장터 운영에 따른 장터운영 보조활동, 행사장 쓰레기 청소 등의 활동은 봉사시간을 인정해줄 수 있으며,
자원봉사인정 확인서 발급절차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녹색장터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를 정한 후 홍보,운영시 운영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1) 홍보분야 :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방송을 요청하고 게시물 붙이기, 현수막(배너) 설치하기,
장터 안내를 인터넷이나 지역언론에 알리기, 근처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홍보물 전달하기
2) 현장관리 : 장터 자리 나누기, 참가자 접수와 안내하기
3) 장터진행 : 특별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기
4) 물품관리 : 판매물품 이동, 기증물품 수거 및 보관하기
장터운영은 부녀회와 같은 주민모임, 시민단체, 동호회원 등 녹색장터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자 하는
시민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