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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량참가자 등록안내

불량참가자란?

현장 누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 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퇴장 조치된 참가자를 말합니다.
( 경고 2회 누적 시 불량참가자로 등록되어 해당연도 판매참가가 불가합니다. )

제한사항

불량참가자로 간주되면 향후 장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미 장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됩니다. 이 외에
사전 통보 (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취소)없이 번번이 불참한 경우도 불량참가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
신청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꼭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.

알림방법

장터 판매참가 신청 시 경고 사유 알림(매회) 및 불량참가자 등록시 참가가 불가하게 됩니다.

경고 기준

- 행사 운영 규칙에 반하는 경우
-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취소 없이 당첨 된 참가자가 장터에 불참한 경우
- 접수처 기준으로 오후 2시 이후 입장하는 경우
- 판매불가 물품을 판매한 경우
- 장터 내에서 구입한 물건의 재판매
- 접수한 물품 외 추가물품 반입 및 판매
- 자리표 없이 판매를 지속한 경우 (미리 자리표를 반납한 경우 포함)
- 퇴장 시 본인이 자리표와 신분증을 교환하지 않은 경우
- 접수처 기준으로 오후 4시 이후 자리표 반납(퇴장)한 경우
- 장터 내 불미스러운 일 유발할 경우(예: 활동천사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)
※ 경고 2회 누적 시 불량참가자로 등록되며 해당 년도 추첨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판매불가 물품 또는 수량초과 물품 적발 시 퇴장 또는 접수처에서 물품 보관.
※ 경고사항을 지속되는 경우 퇴장될 수 있습니다.

판매불가 물품

- 새 물품(재고물품, 수공예품 포함)
- 5개 이상의 동일물품
- 5개 이상 동일품목의 액세서리
  (예) 선글라스, 손목시계, 목걸이, 귀걸이, 반지, 헤어엑세서리 등
- 위조상품, 고가물품
- 음식믈, 동∙식물, 의약품, 화장품을 포함한 피부에 닿는 제품
  (예) 기초화장품, 색조화장품, 향수, 샴푸, 린스, 매니큐어, 스프레이, 비누, 치약 등
- 총포·도검류 등의 위험한 물품 (예) 칼, 라이터, 가스, 유류 등
- 성인물품, 복제품 (예) 불법 복제 CD∙DVD 등
※ 해당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응시에는 현장 즉각 퇴장 조치됩니다. (경고 1회 누적)

  • 관리부서 : 자원순환과
  • 연락처 : 02) 120
  • 판매참가문의 : 02) 3144-04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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